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대구 북구 B 전 176㎡ 의 소유자이다.
1. 무허가 건축 피고인은 2015. 10. 3. 경 관할 관청인 대구광역시 북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B 전 176㎡에 가로 2m, 세로 9m 의 철골 판넬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4. 8. 6. 경 대구 광역시 북구 청장으로부터 ‘2014. 9. 5.까지 무허가 농지 콘크리트 포장 및 냉동 창고 설치에 대한 원상 복구를 명’ 하는 시정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2014. 9. 5.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4. 9. 11. 경 대구 광역시 북구 청장으로부터 ‘2014. 10. 2.까지 무허가 농지 콘크리트 포장 및 냉동 창고 설치에 대한 원상 복구를 명’ 하는 시정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2014. 10. 2.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건축의 점),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