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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7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말경 경기 화성시 E 소재 피해자 C가 건축주인 공장신축공사현장이 에이치빔 철골구조물만 설치된 채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에이치빔 철골구조물을 임의로 철거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27.경 고철수거업체인 ‘F’ 사장 G에게 마치 자신이 위 공장신축공사현장의 건축주로부터 에이치빔 철골구조물의 철거 및 그 처분을 의뢰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G에게 위 공장신축공사현장의 에이치빔 철골구조물의 철거 및 처분을 의뢰하고 G로부터 에이치빔 철골구조물의 고철 값으로 2012. 8. 30.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G은 다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철거업체 사장인 H에게 위 에이치빔 철골구조물의 철거 및 처분을 의뢰하여 H이 2012. 9. 1.경부터 2012. 9. 3.경 사이에 위 공장신축공사현장에서 산소용접기와 크레인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에이치빔 철골구조물 16톤 가량을 철거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피해자 신고가격 92,715,040원의 에이치빔 철골구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난피해 산출설명서 및 공사견적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주장 손해액 등에 관해 심리 부적절)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