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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654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2. 17.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09:35 경 의정부시 흥 선로 24번 길 18-4 토끼공원 앞 도로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F( 남, 15세) 가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운전의 ( 차량번호 1 생략) 아베 오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50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 쇠파이프로 찍어 줄까, 죽을래!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사실 신고를 위해 피고 인의 차량번호를 촬영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 인 위 아베 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15세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어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14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 형의 실형 4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