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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노799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 이름이 새겨진 막도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G에게 이를 건넨 적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0년 가을경 G의 제의에 따라 향후 설립될 산지 영농법인에 피고인 소유 임야를 15년간 임대하겠다고 허락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임야를 30년간 F 개인에게 임대하고, 연구 개발 행위 등까지 F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허락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G가 임의로 피고인의 인장(막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고소 당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G가 작성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 되어 있는 F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2.경 상주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이 고소인 명의의 인장을 위조한 후 스스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조한 인장을 날인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G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산지영농사업을 하는 것에 참여하기로 하여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