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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02 2016고정62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동차등록 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 춘천시 신동면 ' 김유정 역' 앞 노상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C 갤 로 퍼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내 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이 검사에게 제출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1. 내사보고( 본건 신고자 D과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앞 번호판을 고의로 떼어 낸 것이 아니고, 앞 번호판을 부착하는 볼트가 녹슬어 부러져 앞 번호판이 스스로 떨어진 것이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10. 1. 피고인 차량에 자동차 앞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고인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 차량의 앞 번호판이 떨어진 원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앞 번호판을 떼었거나 피고인 주장대로 앞 번호판의 2개의 볼트가 전부 녹슬어 저절로 부러져 앞 번호판이 떨어진 것 중의 하나로 보이는데, 앞 번호판을 부착하는 데 사용한 볼트가 철로 되어 있어 녹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보이나, 볼트의 재질, 지름 및 피고인 차량의 뒷 번호판은 녹이 슬지 않은 상태로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점, 또 피고인은 2016. 10. 1. 앞 번호판을 떼어 내 었다가 경찰에 단속된 후 2016. 10. 14.에도 춘천시 E 소재 F 식당 옆 뒷길에서 앞 번호판 없이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