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8.30 2018도9822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심신 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심신 미약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사실 오인 및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심리 미진으로 양형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