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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C’ 식당의 부장이고 피해자 D(여, 47세)은 위 식당의 주방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16:40경 위 식당 주방에서, 위 식당에 들어온 손님으로부터 낙지가 짜다는 말을 듣고 위 주방의 냉장고에 있는 낙지를 수돗물로 씻던 중 피해자가 “여기 있는 것은 오늘 작업을 한 것이라 짠 것이 아니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개 같은 년, 인생 쫑 내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