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9. 22:1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주거지에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먼저 집으로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창피를 주냐, 나 하나 죽어버리면 된다.”라고 말하며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와 손목을 그어 자해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과도를 빼앗으려고 하며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과도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2회 찔러 자해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은 “먼저 죽겠다고 하며 2번이나 찌르더니 아직 안죽었네.”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빼앗아 자해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