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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3 2017고단8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2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경 C 명의의 D( 이하 ‘D’ 이라 함) 명의를 빌려 평택시 E에 있는 F 공장 불용품( 각종 고철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이를 토대로 고철업자들에게 마치 D이 불용품 매매매 권한 뿐 아니라 F 공장 전체 철거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약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8. 경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 평택시 E에 있는 F 공장 건물 전체 철거권을 D이 보유하고 있다, 위 공장을 철거하면 6~7 억원 정도의 수익이 나게 된다, 건물 철거권과 철거하면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 등 처분권을 줄 테니 계약 보증금을 달라” 고 말하여 같은 날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K) 로 금 5,000만 원을, 2015. 12. 15. 경 금 5,000만 원, 2015. 12. 31. 경 금 1억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금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D은 F 공장 전체 철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공장 철거로 나오는 불용품( 고 비철 )에 대한 처분권한도 다른 고철업체들과 이중으로 계약하였으나 계약금을 모두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 2억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I, J과 각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 (F 총무팀장 통화보고)

1. 고소장, 각 매매 계약서, 허위 계약서, 입금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