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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30 2017고단10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 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피고인은 2017. 8. 29. 23:36 경 전 남 영암군 D 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찬 랜드 쪽에서 오산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 점멸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2 세) 의 경운기 적재함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40 경 현장에서 피해자를 두부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