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23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 티 (3.5 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 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D 이하 불상장소에 있는 ‘E’ 업체에 위 화물자동차를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월 임대료 및 운전기사 월급 명목으로 300만원 상당을 지급 받고, 이 가운데 1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조사)
1. 자동차등록 원부, 도급 계약서 및 확인 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