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의식, 열등적 태도, 집중력 저하, 대인관계에서의 불편감, 회피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지능이 정상인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지체장애와 이로 인한 열등의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의 법정형(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