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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2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5:5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애 월 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한림읍 귀 덕 리에 있는 용 운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C 건민 12.5 톤 트라고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제주지방법원 2016 고단 2572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장대로 라면 운전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07년 무면허 운전 죄로, 2010년 음주 측정거부 죄로, 2013년 음주 운전 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6. 11. 4. 자 음주 운전으로 판시와 같이 2017. 2. 8.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위 음주 운전으로 2016. 12. 22.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즉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로부터 약 4개월 정도,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2개월 10일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만연히 무면허 운전에 나아간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