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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1 2012고단15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노동조합 E기계지부 지부장으로, 2012. 1. 16.경 하남경찰서에 집회명칭 ‘건설기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개최일시 ‘2012. 1. 19.~2. 14. 08:00~18:00’, 개최장소 ’하남시 F 주변 공터(G)‘, 주최자, 주관자 각 ‘D노동조합 E기계지부’, 주최단체의 대표자 ‘A’, 질서유지인 ‘H 외 30명’ 시위방법 ‘방송차량, 현수막, 피켓, 핸드마이크와 앰프를 이용한 집회’, 시위진로 ‘없음’으로 옥외집회신고를 한 후 2012. 2. 10. D노동조합 E기계지부 회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주최한 사람이고, I은 위 집회의 집행부로서 D노동조합 E기계지부 하남지회장, 피고인 B은 위 집회의 집행부로서 집회를 진행하는 사회자, J은 위 집회의 참가자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들은 K지구 보금자리주택 공사 원청회사인 G 측에서 하남지역 노조원 덤프트럭을 공사에 사용해달라는 노조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G 사무실에 진입하여 시위하기로 마음먹고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 G 사무실에 들어가서 시위를 할 것이라는 뜻을 전파하였다.

피고인들은 J, I과 함께 2012. 2. 10. 16:10경부터 16:30경까지 경기 하남시 G 현장 공터에서,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 70여명에게 “우리를 얕잡아 보는 것이다, 저기 G 사무실을 깨부수는데 5분도 안 걸린다”고 말하고, I은 “오늘 각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G을 접수하겠다. 지부장과 함께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테니 불질러버리자”며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고, 피고인 A은 "우리의 의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