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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8 2017구합575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 B은 2013. 4. 12. 원고에게 유한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4,000주(발행주식 총수의 4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3. 5. 1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0원(액면가)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B이 특수관계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6. 28.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2항 등에 의하여 222,36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197,832,000원, 가산세 86,927,380원 합계 284,759,3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4.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D가 2009. 3. 31. E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0주를 주당 10,000원에 양수한 거래사례가 있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F과 남편 G은 이 사건 회사의 적자가 계속되자 대출 등을 위하여 부채 등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였는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