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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5 2013고합35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세탁소에서 옷걸이를 돌려주려고 찾아온 피해자 E(여, 59세, F생)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한 번 달라"라고 말한 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붙들고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영상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내용 보고)

1. 정신감정결과 회보서

1. 피해자의 상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