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21 2018고단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15: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부근 도로를 D 방면에서 청미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으로 구부러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지르기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같은 차선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75 세) 이 운전하는 F CITI 100 오토바이에 대해 만연히 앞 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그 과정에서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던 중 2018. 6. 3. 03:30 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외상 등을 1차 원인으로 하는 호흡 부전 및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차량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8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거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 발생. 사망의 결과.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 받지 못함. 책임보험만 가 입되 있음.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않음. 이러한 사실을 고려 하여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사고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