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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5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22:00경 회사 동료 직원들과 함께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 C(47세)가 회사대표인 D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들고 “이런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맞지 않자, 같은 종류의 다른 유리 맥주컵을 다시 집어들어 그 맥주컵의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동료들과 함께 위 노래방에서 나오던 중, 위 노래방 입구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골절 및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