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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8고단25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 악화되어 근로자들 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광택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8.경부터 2017.11. 17.경까지 고로쇠 집수정탱크 65개에 대한 광택 작업을 완료하게 하고서도 그 대금 2,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상비밀표시무효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주)C 공장에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소속 집행관 Q가 채권자 (주)R 등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8카143, 146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이 S로부터 팔레트 제작 납품을 의뢰받고 보관 중인 시가 불상의 사각철물 4묶음, H빔 38개, 플레이트(1500*1500*2.3T) 100장, 플레이트(150*1500*2.3T) 400장, 플레이트(300*1500*2.3T) 200장, 플레이트(밴딩철판, 150*300*1500=78개) 3묶음, 플레이트(밴딩철판, 20*1200*1500=50개) 3묶음, 플레이트(밴딩철판, 20*1200*1500=42개) 1묶음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2019고단1952』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주식회사 C(변경 후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1. 30.경 김해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위 C 직원 W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BOSS 단조품을 납품해 주면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C를 운영하면서 약 3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및 약 5,000만 원 상당의 법인 채무가 있었고, 적자가 누적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