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22:33 경 순천시 B 앞 주차장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혈 중 알코올 농도 계산)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