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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108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C는 2012. 10. 11.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이율 연 24%로 정하여 차용한 것으로 하고 이를 2015. 10. 1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C가 위 채무의 담보로 원고에게 제공한 제3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함으로써 위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