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1. 기초사실
가.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7. 4. 7. 피고로부터 C공사를 대금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잔존 공사금은 공정완료 후 지불), 공사기간 2017. 4. 10.부터 2017. 6.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가 2017. 7. 31.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서도 발행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위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책임자를 선정하여 상주시키고 숙련된 노동자를 적절히 투입시켜야 함에도, 책임자를 상주시키지도 않고 수전(水栓) 시공을 해보지 않은 인부들을 투입하여 할 수 없이 피고가 다른 공사에 투입되었던 인부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노무비로 938만 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별첨 시방서에 기재된 자재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시방서와 다른 자재를 사용하였고, 이에 피고가 직접 843,576원의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잔금에서 위와 같이 피고가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노무비 지출 관련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