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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8 2018나3625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7. 4. 7. 피고로부터 C공사를 대금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잔존 공사금은 공정완료 후 지불), 공사기간 2017. 4. 10.부터 2017. 6.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가 2017. 7. 31.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서도 발행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위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책임자를 선정하여 상주시키고 숙련된 노동자를 적절히 투입시켜야 함에도, 책임자를 상주시키지도 않고 수전(水栓) 시공을 해보지 않은 인부들을 투입하여 할 수 없이 피고가 다른 공사에 투입되었던 인부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노무비로 938만 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별첨 시방서에 기재된 자재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시방서와 다른 자재를 사용하였고, 이에 피고가 직접 843,576원의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잔금에서 위와 같이 피고가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노무비 지출 관련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