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6. 20:15 경 강릉시 홍 제로 71번 길 1( 홍제동, 홍제 푸르지 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홍 제로 6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위 드마크 계산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