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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3.26 2015고단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02:5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원주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D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방을 잘 주시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위 C지구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E 싼타모 승용차량과 F 쏘렌토 승용차량 및 위 C지구대 안내간판을 차례로 충격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의 충격소리를 듣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G, H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격분하여 G에게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21. 03:30경 위 원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친구 I과 J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 H에게 “너 씹할 놈아 달리기 1초라도 올려, 씹할”, “좆만한 새끼야”, “병신 대한민국 경찰 새끼가 자존심도 없어서, 자신 있어 모욕죄 추가해, 내가 돈 낼 테니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새끼가 병신이야, 씹할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CD(C지구대에서 촬영된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가 이를 수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