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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5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ㆍ소유ㆍ수수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3. 23. 17:0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옆 D주유소 주차장에 주차된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1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 23:00경 성남시 분당구 F빌딩 앞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4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2. 23:30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 C동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4. 10. 20:25경 성남시 분당구 F빌딩 앞 주차장에서 필로폰 0.27g 가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상의 양복 좌측 주머니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현장 및 압수 사진

1. 추송서(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