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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22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6. 수원 장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의 전세보증금이 필요한데 3천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의 대부분을 자녀 양육비, 월세 등으로 소비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C 등을 상대로 주장하고 있는 주식 관련 채권은 2015. 2.경 이전부터 해당 채권의 존부에 관한 분쟁으로 인하여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세보증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15.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부족한 전세보증금 2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통장 사본, 각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이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고, 전세보증금이 아닌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는 사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