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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1.08 2013노288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E과 이혼하기 전인 2001. 5.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칼, 쇠파이프, 돌멩이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2. 8. 14. 같은 법원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과 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녀들의 교육과 양육을 위해 피고인과 다시 연락하고 만나게 된 피해자 E에게 또다시 딸의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이마를 내리쳐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E과 피해자 G의 관계를 의심하고는 피해자 G을 살해하려고 피해자 G의 가슴과 배 부위를 칼로 마구 찔렀는바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은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 하였고 피해자 E의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살인에까지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