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결 요지 피고인은, ① 자신의 어머니가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병원 운영을 방해하고(업무방해), 그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위 병원 측에 보복하기 위하여 ② 인근 철물점에서 쇠톱 1개와 드라이버 1개를 훔쳐(절도), ③ 훔친 위 쇠톱과 드라이버로 병원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1대를 손괴하고(특수재물손괴), ④ 이를 제지하는 병원 직원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한편,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범행의 피해자들 중 1명인 B이 피고인을 상대로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어 원심의 배상신청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위 배상신청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