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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13 2016가단2200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400,000원 및 2016. 5. 4.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월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28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4.부터 2016. 9.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차임 명목으로 2015. 10. 31., 2015. 11. 17., 2016. 2. 22. 각 280,000원 합계 840,000원(=280,000원×3)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5. 및 같은 달 15.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6. 5. 13.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5.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원고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6. 5. 3.까지의 차임 합계 2,240,000원{=280,000원×8개월(2015. 9. 4.부터 2016. 5. 3.까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위 8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차임은 1,400,000원(=2,240,000원-84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1,400,000원 및 2016. 5. 4.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80,000원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