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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09 2012고정53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2. 15:1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펜션에서, 피해자 D(남,38세)가 낙찰받은 C 펜션의 씽크대 공사대금 1억5,00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 파이프를 이용하여 펜션 유리창 4장을 깨고 작업중인 페인트를 펜션 내부로 집어던져 시가 11,046,126원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사건 경위 및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