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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76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8. 0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놓고 간 광주상생카드를 바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완전 미친 아저씨네, 내꺼라니깐, 대머리 되어 버려라, 고자 되어 버려라, 또라이네 또라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위 모욕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10.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 D이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