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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9 2017가합402313

감정평가수수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에 250,814,300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들이고, 피고는 하남시 도시개발사업인 ‘하남지역현안사업 1지구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 감정평가 의뢰 1) 관련 규정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호 생략

2. 감정평가업자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 ③ 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평가업자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일당, 여비 및 감정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의뢰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1. 25.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인 하남시 풍산동 3974-2번지 일대 28필지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1차 감정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감정평가의뢰서 사업명 :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의뢰처 : 피고, 가격시점 : 2015. 5. 26. 의뢰일자 2015. 11. 25. <감정평가> 아시아신탁(주) 소유 토지 하남시 풍산동 394-2, ‘장’ 20㎡ 등 28필지에 대하여 4개의 목록을 작성 ①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공장용지 ②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건축물이 없는 공장용지 위 감정평가의뢰서(갑 제1호증)상에 위 ② 항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