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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336038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 자동차 오토 플래너 (Autoplanner) 업무 위임계약( 이하 ‘ 이 사건 업무 위임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리스, 렌트 상품의 소개 알선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 A은 2011. 6.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원고 B는 2011. 6. 경부터 2016. 10. 14. 경까지, 원고 C는 2013. 3. 경부터 2016. 11. 25. 경까지 피고 회사에 각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업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2 조( 업무수행 등)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오토상품 취급과 관련한 제 3조의 업무를 위임하기로 하며, 원고들은 당해 수임업무 및 이에 관한 제반업무를 원고들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로 한다.

할 부, 리스, 렌트 등 구매금액 또는 대출금의 수령, 전달 행위 및 신청 자로부터 상환금의 수령, 전달 행위는 일체 금지하기로 한다.

② 사전에 피고가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통보한 비용 이외에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통비, 인건비, 통신비용 등의 일체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들은 허락 없이 피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는 원고들이 처리하는 업무의 속성상 따로 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위임업무의 대상)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임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토상품 계약의 알선

2. 오토상품 신청사실의 진정성 확인 및 신청자, 연대 보증인의 자서 확인

3. 오토상품 관련 구비 서류 확인, 접수 및 제출 대행

4. 오토상품 관련 구비 서류 완비 확인

5. 판매사의 거래 적격 확인 및 거래 약정 체결업무

6. 판매사의 사기판매, 판매 후 하자 담보책임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대비한 판매사 영업관리 ② 전항에서 예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