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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19 2015노180

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저지른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