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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20 2017가단50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60,580원과 그중 8,177,045원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9. 4. 원고와 사이에, 대출이자 연 17%, 연체이자 연 19%, 대출 기간 36개월, 상환방법 월 355,814원 분할 상환으로 각각 정하여 원고로부터 9,980,000원을 대출받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9,980,000원을 대출받았음에도 2016. 5. 3. 이후 원고에게 월 분할 납입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다. 한편 2017. 3. 30. 현재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합계 9,560,580원이었고, 그중 이 사건 대출원금 잔액은 8,177,045원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5. 3.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9,560,580원과 그중 원금 8,177,045원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은 B회사의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560,580원과 그중 8,177,045원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