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2166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243,115원 및 그 중 146,520,548원에 대하여 2020. 3. 23.부터 2020. 7.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243,115원 및 그 중 146,520,548원에 대하여 2020. 3. 23.부터 2020. 7. 3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