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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0 2013고단16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중구 봉래동 108-1 기아자동차(주) 남대문지점에서, B 레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위 자동차구입자금 14,700,000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매달 452,551원씩 갚아 나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농수산물 도매업을 하면서 채무만 4,000만~5,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농수산물 도매업 운영 자금 등이 필요하여 위 승용차를 출고하여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이를 넘기고 일정 금원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매달 위 자동차구입자금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날 자동차구입대금 명목으로 차량대금 14,700,000원에서 일시불로 인한 할인이 적용된 13,979,700원을 위 기아자동차(주) 우리은행 계좌(C)로 송금하게 하여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