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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6 2017나35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가 2016. 12. 29.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73669호(제1심법원)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장 부본이 2017. 2. 6.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에서 피고의 형수인 ‘C’이 수령함으로써 송달되었다. 2) 피고는 2017. 3. 6. 제1심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통지서를 직접 피고의 주소지에서 송달받고, 2017. 3. 22.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3) 이후 피고는 2017. 4. 19.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지만, 2017. 5. 17. 제3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였다. 4) 제1심법원은 2017. 6. 21. 제4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을 2017. 7. 12.로 지정하였다.

5) 이후 제1심법원은 2017. 6. 22.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통지서는 2017. 6. 26.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제1심법원은 발송송달을 실시하였다. 6) 제1심법원은 2017. 7. 12.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7. 21. 피고에게 위 판결 정본을 발달하였는데, 위 판결 정본은 2017. 7. 24.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제1심법원은 판결 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위 공시송달은 2017. 8. 12. 효력이 발생하였다.

7 피고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인 2017. 8. 29.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판단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은 일응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에 피고로서는 민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