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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3826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48,080원 및 그중 22,112,477원에 대하여 2016.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외환카드 주식회사는 2014. 12. 1.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원고(하나카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16. 9. 2. 기준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미지급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카드구분 원금잔액 연체료 수수료 합 계 1 (구) 외환카드 22,083,228 90,334 944,145 23,117,707 2 (구) 하나SK카드 29,249 1,124 30,373 합 계 22,112,477 91,458 944,145 23,148,080 (단위 : 원) 한편,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경우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 연체이자율은 연 24%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23,148,080원 및 그중 원금 22,112,477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6.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