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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0 2019가합12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035,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6%, 그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6. 4. 4.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채무자인 C 주식회사는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자가 2016. 3. 31.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라 금 1,150,000,000원(금일십일억오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2016. 10. 3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 2)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D 상대로 물품대금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8. 7. ‘주식회사 D은 유한회사 A에게 133,30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8. 25.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10356호, 이하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7. 6. 7.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타채2202호로 채무자 C 주식회사,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00,308,200원으로 하여 채무자 C 주식회사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권 중 300,308,200원에 이르는 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6. 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7. 6.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 2) 한편, 원고는 2017. 5. 23. 울산지방법원 2017카단11160호로 주식회사 D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위 가압류결정은 2017. 5.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