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47,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7. 3. 24.까지는 연 5%, 2017. 3. 25...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24. 밀양시 C 공장용지 3871㎡, D 공장용지 1690㎡ 및 C, D,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파이트, 블록, 경량철골조, 아이소웰판넬, 슬래브,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공장, 1층 946.70㎡(공장), 부속 1층 199.00㎡(사무실), 부속 2층 199,00㎡(사무실), 1층 704.05㎡(공장), 2층 554.55㎡(공장), 1층 132.78㎡(사무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11. 14. F 답 296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토지 및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공장과 부속 2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목적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6. G가 같은 날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연체된 전기요금을 대납할 뿐만 아니라 차임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를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3. 4.부터 2015. 8.까지의 차임 합계 5,800만 원 중 1,065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4,73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목적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연체된 전기요금을 대납하는 외에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4. 18.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