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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1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5.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인 누범기간에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필로폰 투약과 관련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가 있는 경우 권고 형의 하한이 1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