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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31 2017고정1174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10:44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OOOO 세탁소' 앞 도로에서 업주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세탁소 앞에 걸려 있는 회색 점퍼를 손으로 집어 가려 다가 위 세탁소 옆에서 학원을 미용실을 운영하는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대법원 사건 진행 내역,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이 자백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목적물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