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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7 2017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0세) 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01:00 경 인천 서구 E 빌딩 3 층에 있는 F 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자신의 입을 닦자 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분석자료

1. CCTV 영상 내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