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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8고단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8. 경 서울 강동구 C 역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화장품 판매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운영비로 사용하고, 원금은 2011. 1. 8.에 변제하고 월 4% 의 이자를 매월 8일에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화장품 판매업 관련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청기, 의료기기 사업 관련 밀린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7. 8. 경 2,910만 원 2010. 9. 1. 경 1,000만 원 등 합계 3,9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화장품 판매업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전에 빌려준 4,000만 원과 함께 6,000만 원으로 변제하고 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화장품 판매업 관련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청기, 의료기기 사업 관련 밀린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29. 300만 원, 2011. 1. 6. 1,000만 원, 2011. 1. 10. 540만 원 등 합계 1,8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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