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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1398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 2, 3, 4,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1398』 [ 범죄 전력] 피고 인은 김제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운수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0.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하 ‘ 확정판결①’ 이라고 한다), 2013.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확정판결② ’라고 한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말경 F을 통하여 피해자 G과 피해 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 및 그 회사 소유인 트레일러 2대를 4,500만 원에 대신 매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회사 및 위 회사 소유의 트레일러 2대만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매도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2. 경 김제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J에게 위 회사 및 위 회사 소유의 트레일러 2대를 4,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도대상으로 약정하지 않은 K 4.5t 화물차의 사업 면허권을 J에게 1,200만 원에 추가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2162』

2. 배임 피고인은 2015. 11. 18. 경 익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유한 회사 N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회사를 개인사업자인 O로 변경 등록해 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변경 등록에 필요한 위 회사의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회사를 개인사업자인 O로 변경 등록한 후 피해자에게 위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