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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3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 에서 'D' 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 인형 뽑기 방) 을 운영하는 자이다.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부터 같은 달 14. 20:30 경까지 위 'D' 내에 뽀끼뽀 끼 2, 곰탱이 등 크레인 게임기 14대를 설치하고 게임기 내에 소비자판매가격이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인 짱구 인형, 피 카 츄 인형, 잠 만보 인형을 진열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1천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인형 경품을 제공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인터넷 검색상품 비교사진

1.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등록증 [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경품으로 제공된 인형들은 인형 뽑기 전용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일반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것이어서 ‘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 이 적용될 수 없고, ②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 인터넷 검색상품 비교사진’ 은 인터넷에서 나돌고 잇는 가격을 그대로 출력해서 제출한 것으로 이것이 일반적으로 명확한 소비자가격인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 하나, ① 앞서 본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들은 그와 동일 또는 비슷한 상품이 온라인에서 5,000원 이상으로 팔리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2 제 2호에서 정한 ‘ 소비자판매가격(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이 반드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점에서 팔리는 최저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까닭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