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363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제3항 둘째 줄의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4. 14. 피고 L, 2017. 4. 27. 피고 M, N, 2017. 5. 15. 피고 O, 2017. 6. 5. 피고 P, 2017. 6. 15. 피고 Q, 2017. 6. 21. 피고 R, 2017. 7. 20. 피고 S, T, U에 대한 소를 각 취하하였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 E, F, G, H, I, J, K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