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1.4.1.(653),13679]
외국의 당국에 등록된 차량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교통사고의 장소가 외국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국내법인이고 그에 의하여 고용된 사고차의 운전자와 피해자가 다같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섭외사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다.
2. 사고장소가 외국이고 사고차가 외국의 당국에 등록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된다.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현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자동차'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 에 규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와 그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사고차인“포니픽업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에 포함됨이 명백하다.
그리고 본건의 경우와 같이 비록 교통사고의 장소가 외국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국내 법인이고, 위 법인에 의하여 고용된 사고차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우리나라 국민이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달리 취급할 바가 못되는 경우에는 섭외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섭외적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 본원 1979.11.13. 선고 78다1343 판결 참조) 본건은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라 할 것이고 , 또 국내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취지는 도로운송차량법의 그것과는 달리 피해자로 하여금 일반불법행위의 경우보다 신속정확한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뿐임에 비추어 볼 때 소론과 같이 본건 사고장소가 외국의 도로상이고 또 사고차가 외국의 당국에 등록된 차량이라는 사유만으로 본건 사고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범주에서 제외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 회사에서 사용할 프로판까스를 구입하기 위하여 출발, 운행하는 사고차의 적재함에, 그 운전자와 동행하기 위하여 탑승한 피해자도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승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지에 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