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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5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05:15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위 C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하여 화가 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뭐야”라고 욕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5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C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얼굴을 3회 때려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피해자 C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